2019년 실업급여 금액 본문

유용한정보

2019년 실업급여 금액

SDSDH 2019. 4. 21. 04:49



안녕하세요. 2019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게 실직이 되면 그만큼 생계가 곤란해지지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마다 조금씩은 금액이 달라요.

나이와 회사다닌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위에 표 를 참고해서 보자면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지 모의 계산도 미리 해볼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장애인여부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적고

마지막에 회사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급여를 토대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나오는데요.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오는데요.

미리 본인의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